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크게 목록통관,간이통관,그리고 판매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통관인 일반통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외직구를 이용하면서 이 부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하인,수화인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주소와 물품명,제품의 가격,무게 등을 기재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제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인 제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인 해외직구인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의 방지를 위해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제출해야 통관완료가 됩니다.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통관불허가 되니 본인의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제품가격의 차이로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에서 모든 통관절차가 이루어져집니다.
간이통관
간이통관이란 해외직구로 일반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으로 제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상인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이 되며 이 경우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화물 단위로 부과가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가세는 해외직구를 한 제품의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물품가액 + 관세) * 부가세율 10%가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구매한 제품의 관부가세를 알아보시려면 `관부가세 계산하기`에서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 통관절차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는데 반해 간이통관은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우편물같은 소량인 경우나 정부용품같이 특정 면세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간소화된 통관절차입니다.
해외직구는 보통 2주에서 한달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구매하고나서 제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마냥 기다리기 궁금한데요.배송조회나 통관조회가 가능하면 안심이 되는데 해외직구 통관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일반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흔히 사업자통관이라고 말하며 해외구매시 미화 2000불 이상이거나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이 아닌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표기가 필수이며 창고료와 관부가세등이 발생이 됩니다.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번호로 발급을 받아 수입과 통관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간이통관과는 달리 복잡한 수입신고 절차와 세율이 적용됩니다.간략한 통관이 아닌 다양한 물품과 판매목적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로 많은 수량과 다양한 가격의 제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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