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자금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 경영 안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 기술 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는 소상공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바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원요건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3가지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혁신성장추진자금 | 수출 소상공인, 연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등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업력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한 소상공인 | |
저신용 소상공인지원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소상공인 | |
청년고용특별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
금리 안내
2024년 자금별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분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혁신성장추진자금 | 3.43% | +0.4% | 3.83%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43% | +0.4% | 3.83% |
저신용 소상공인지원자금 | 3.43% | +1.6% | 5.03% |
재도전특별자금 | 3.43% | +1.6% | 5.03% |
소공인특화자금 | 3.43% | +0.6% | 4.03% |
일반자금 | 3.43% | +0.6% | 4.03%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 | 2.00%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43% | +0.0% | 3.43%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 | 2.00% |
청년고용특별자금 | 3.43% | +0.0% | 3.43%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 | 4.50%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
대리신청
보증서부 대출
-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방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정책자금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를 통해 신청
신용·담보부 대출
-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정책자금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신용·담보 평가 후 신청
직접신청
-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직접 정책자금 신청
- 대출심사 (소진공 - 현장실사): 사업진행,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 약정 체결 및 실행 (소진공 -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약정 체결 후 정책자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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