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식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신규교육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수입식품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수입식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신규 보수교육의 신청방법과 비용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신규 보수교육 비용과 과태료
신규,보수교육 비용과 과태료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아야 수입식품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위생 교육을 완료한 후 다음 해부터 매년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않고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니 잊지 말고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신규,보수교육,과태료 | ||
위생 교육 | 신규 교육 | 보수 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동영상 교육 | 3시간 동영상 교육 |
학습기간 | 결제후 30일전까지 교육 | 결제후 30일전까지 교육 |
교육비용 | 18,000원 | 1,5000원 |
과태료 | 기간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위반 - 90만원 |
수입식품 신규와 보수교육 신청
위생교육 신청
수입식품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단 수강신청을 들어가시면 온라인 교육이 보입니다.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수입식품 보수교육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 수입식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는 영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 수입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영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 수입식품을 보세창고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영업 |
교육 비용은 신규교육은 18000원에서 보수교육은 15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전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결재 후에 바로 교육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교육을 다 듣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상단의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면 나머지 보수교육을 듣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받기
온라인 신규와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 - 처음 수입식품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보수교육 - 수입식품 판매를 위해 영업등록을 한 다음해부터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신규이면 신규교육을 선택하고 보수이면 보수교육으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4가지의 수입식품 보수 교육이 보입니다. 교육받으려는 곳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을 다 받지 못하여도 30일전에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 `나의 강의실`에서 나머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다 받으면 수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보면 수강신청,나의 강의실,발급,교육도우미,마이페이지 등으로 나와있어 필요한 부분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이 끝나고 수료증이 필요할 경우 프린터가 없어 출력을 하지 못한다면 이메일을 기재해두면 이메일 발송으로 수료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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