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대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소득기준에서 2024년 12월에 맞벌이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게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면 적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금리 그리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조건 대상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제공해 주는 특례 대출입니다. 대출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미혼모,미혼부도 대출 조건에 해당합니다. 입양아라면 만 2세 미만이면 신청조건이 됩니다.
주택기준으로는 주택 평가액이 9억원이하로 전용면적은 85㎡이하 무주택자 및 1 주택자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그동안 연소득 부부합산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였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2024년 12월2일부터는 연소득 2억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기존 연소득 기준인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순자산가액 기준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조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소득기준에 미달된 분이라면 이번 상향된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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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최대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1.6%에서 3.3%사이로 신청자의 소득이나 상환 기간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이하, 전세 자금은 수도권기준 5억 원 비수도권기준 4억 원입니다.
우대 조건 금리 | |
청약통장 | 0.3~0.5% |
추가자녀 출산 | 0.2% |
기존 자녀 | 0.1% |
전자계약 | 0.1% |
중도상환 | 0.2% |
소액 대출 | 0.1% |
신규 분양 | 0.1% |
신생아 특례 대출 상환 | |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매월 같은 금액으로 상환 |
원금 균등분활상환 | 매월 같은 금액과 이자 상환 |
체증식 분활상환 | 적은 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금액 증가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청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해서 신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으로 5개 은행에서 대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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