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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모두채움 정기 신고 대상 확인하기

by 블루클락 2024. 5. 9.


목차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자는 홈택스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신고할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이 수정이 필요 없으면 바로 신고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정기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 모두채움 정기 신고

     

    종합소득세_모두채움신고

     

     

    모두채움 신고하기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는 홈택스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동입력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오면 맨앞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_로그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이면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화면에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라고 문구가 보입니다. 납부할 세액도 바로 보입니다.`예`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_모두채움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보이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보입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아래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와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신고서를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를 추가해야 해서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_인적공제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이고 기장의무는 `간편 장부대상자`로 나와있습니다. 정보가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금액`하고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각종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기재된 정보 확인이 끝나면 아래 `이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시고 `제출화면 이동`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신고서 제출에서 소득자와 신고유형 확인하시고 `개인정도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_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며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서접수증

     

     

    마지막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꼭 해야 하므로 바로 보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wetax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wetax

     

     

    종소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31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신고 대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중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인 경우 연간 300만 원 이상이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작년에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세금(총 결정세액) 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환급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이번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면 환급금은 6월말에서 7월초쯤 홈택스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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