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마다 운영되고 있는 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동 가입이 되어 사고가 있을 시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보험사와 보장혜택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복지제도로 사고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차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없이 지차체 별로 자동 가입이 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안전보험이 되어 있지만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가입현황조회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서류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청구서와 각종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서류 |
보험 청구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망시 추가서류 |
사망진단서 |
병적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전 조사 보고서 |
기타 상해 증명 서류 |
기본적인 보장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지자체마다 보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보장내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시 최대 2,000만원 또는 중상해시 최대 500만원 보장 |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대중교통 사고 대중교통 이용시 발생한 사고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 12세이하의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
노인보호구역 65세이상인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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