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가족돌봄수당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고 있으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여 수당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기 > 지원 자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 중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까지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소득기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아동 돌봄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인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고 있는 이웃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13개 시군에서 .. 2024.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