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고 있으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늦지 않게 신청하여 수당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 중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까지 부모대신 아동을 돌보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소득기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이 아동 돌봄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인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고 있는 이웃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가족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1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참여시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성,평택,광명,하남,군포,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과천
지원 내용
부모의 맞벌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친인척과 이웃이 돌봐줌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의 완화의 위해 돌봄 가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의 기본 지원금은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이며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 추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수당지급
- 아동 2명 기준 월 45만원 수당지급
- 아동 3명 기준 월 60만원 수당지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 돌보미에게 2명분의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필요한 서류(위임장, 소명서, 구비서류, 첨부파일)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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